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기준 근로소득자를 위한 간단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공제와 한도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 정보 입력

만원

만원

만원

예상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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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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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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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900만원

한도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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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추천 ETF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연봉(총급여)과 연금저축·IRP에 올해 넣을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규칙은 두 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9만 원을 돌려받고, 총급여 8,000만 원이면 같은 납입으로 119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300만 원만 넣은 사람은 50만 원이고, 계산기는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그 뒤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얼마가 늘어나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숫자를 어떻게 읽나

계산기와 같은 규칙·상수로 만든 설명입니다

세액공제율총급여 ≤ 5,500만 원 → 16.5%, 초과 → 13.2%
소득세 12%·15%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경계입니다. 경계를 조금 넘는 사람은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30만 원 덜 돌려받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min(연금저축, 600) + min(IRP, 900 − 연금저축 인정액)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IRP는 연금저축 인정액과 합쳐 9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하나도 안 넣었다면 IRP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 이상 넣은 돈은 공제 없이 계좌에 들어가고, 나중에 찾을 때 세금도 다시 붙지 않습니다.
예상 세액공제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빠지므로 소득이 높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단,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결정세액이 작은 사회초년생이나 부양가족 공제가 큰 사람은 900만 원을 다 넣어도 공제를 전부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십시오.
한도 여유와 추가 절세(900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
아직 채우지 않은 공제 한도와, 그만큼 더 넣었을 때 늘어나는 환급액입니다. 연금저축에 여유가 있으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고 안내하고, 연금저축이 600만 원이면 IRP로 넘깁니다. 납입 자체의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 원이고,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해 공제 대상에 추가로 얹힙니다.

넣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전제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나이·수령 방식에 따라)만 내고, 한 해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중간에 깨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토해 내는 셈이라,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 없이는 일부 인출이 안 되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므로, 급한 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 쪽이 낫습니다.

IRP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계좌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예금·채권혼합 ETF로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계좌에 따라 굴릴 수 있는 방식이 다르므로, 세액공제액이 같다면 어느 계좌에 먼저 넣을지는 이 차이로 정합니다.

다음 단계

세액공제액이 정해졌으면 다음은 그 돈을 어디에 담을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순서, 계좌별 세후 결과, 연금계좌에 맞는 ETF 조합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액은 어느 계좌든 같습니다(600만 원이면 99만 원). 갈리는 건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와 일부 인출 불가입니다. 주식형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거나 급한 돈이 생길 수 있으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는 나머지 300만 원만 넣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IRP가 이미 있고 채권 비중을 30% 이상 둘 계획이면 IRP부터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900만 원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지만 공제는 없습니다. 두 계좌 합산 납입 한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없이 들어가는 대신 나중에 찾을 때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ETF를 사고팔아도 매매차익·분배금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는 초과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절세 계좌로 굴릴 돈이 많다면 초과 납입도 의미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공제율이 13.2%로 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5,500만 원 이하는 16.5%, 1원이라도 넘으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다 넣었을 때 차이는 30만 원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식대·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라 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프리랜서도 공제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결정세액이 0이라 돌려받을 것도 없고, 이때는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과세이연과 저율 연금소득세만 노리는 용도로 씁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로 근로자와 같은 구조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