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계산, 연봉 3,000만 원은 148만 원을 못 받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얼마 돌려받는지 연봉 3,000만·5,000만·8,0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결정세액이 상한이라 연봉 3,000만 원은 43만 원만 돌아오고, 공제를 다 쓰는 납입액은 26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16.5%를 곱해 148만 5천 원이 돌아온다고 계산하면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틀립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상한이고, 1인 가구 기준 연봉 3,000만 원의 결정세액은 43만 원 안팎입니다. 900만 원을 다 넣어도 43만 원만 돌아오고 나머지 105만 원어치 공제는 사라집니다. 연봉별로 실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 조건: 연봉만 다른 세 사람이 900만 원을 넣는다
규칙은 두 줄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며 2026년 귀속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를 먼저 뺀 뒤 남는 금액, 즉 결정세액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세 번째 줄을 빼고 계산한 글이 검색 결과 대부분이라 직접 넣어 봤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 총급여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인 근로자 세 명
-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국민연금(4.75%)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음
-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적용
-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합계 900만 원 납입
결정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으로 계산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값을 썼고 실제 명세서와는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 연봉 4,000만 원부터 148만 5천 원이 다 돌아온다
| 총급여 | 결정세액(연금공제 전) | 900만 원 × 공제율 | 실제 환급 | 공제를 다 쓰는 납입액 |
|---|---|---|---|---|
| 2,500만 원 | 약 22만 원 | 148만 5천 원 | 약 22만 원 | 약 135만 원 |
| 3,000만 원 | 약 43만 원 | 148만 5천 원 | 약 43만 원 | 약 260만 원 |
| 3,500만 원 | 약 96만 원 | 148만 5천 원 | 약 96만 원 | 약 580만 원 |
| 4,000만 원 | 약 163만 원 | 148만 5천 원 | 148만 5천 원 | 900만 원 |
| 5,000만 원 | 약 300만 원 | 148만 5천 원 | 148만 5천 원 | 900만 원 |
| 8,000만 원 | 약 811만 원 | 118만 8천 원 | 118만 8천 원 | 900만 원 |
▲ 회색이 9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명목 금액, 초록이 결정세액 상한을 적용한 실제 환급액입니다. 연봉 3,500만 원까지는 두 막대의 높이가 다릅니다.
연봉 4,000만 원부터는 명목 금액과 실제 환급이 같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900만 원을 채워도 돈이 남지 않고, 연봉 3,000만 원이면 105만 원어치 공제가 그냥 증발합니다. 마지막 칸이 이 글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세액공제만 목적이라면 260만 원, 월 2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왜 43만 원인가
연봉 3,000만 원의 결정세액이 어떻게 43만 원이 되는지 단계별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3,0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975만 원 |
| 기본공제 150만 원, 국민연금 142만 원,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122만 원 | 414만 원 |
| 과세표준 | 약 1,611만 원 |
| 산출세액(1,400만 원까지 6%, 초과분 15%) | 약 116만 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한도 74만 원) | 약 64만 원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약 43만 원 |
산출세액 116만 원 중 절반 이상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져갑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이 공제가 세금의 큰 몫을 먼저 지우기 때문에 연금계좌 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좁아집니다. 연봉 5,000만 원은 산출세액 352만 원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6만 원으로 줄어 결정세액이 300만 원 남습니다. 148만 5천 원을 빼도 여유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자녀 공제, 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은 표보다 더 작아집니다. 월세 공제로 60만 원을 받는 연봉 3,500만 원 근로자라면 연금계좌에 쓸 수 있는 세금은 96만 원이 아니라 36만 원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이 올해의 상한에 가장 가까운 숫자입니다.
변수를 바꾸면
납입액을 줄이면. 연봉 3,000만 원이 260만 원만 넣고 나머지 640만 원을 ISA나 일반 계좌에 두면 세액공제는 같고 돈은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의 다른 장점, 계좌 안에서 ETF를 사고팔 때 세금이 붙지 않는 과세이연은 초과분에도 적용됩니다. 55세까지 안 꺼낼 자신이 있으면 900만 원을 채워도 손해는 아니고, 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은 나중에 찾을 때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경계에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은 148만 5천 원, 5,600만 원은 118만 8천 원입니다. 100만 원 차이로 29만 7천 원이 갈립니다. 경계 근처라면 비과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총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ISA를 만기 해지하고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해에만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 원과 합쳐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16.5% 구간이면 49만 5천 원이 더 돌아옵니다. 물론 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습니다.
환급액을 다시 넣으면. 제 경우 매년 2월에 돌아온 환급액을 연금저축에 다시 넣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복리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148만 5천 원을 월 12만 3,750원으로 나눠 연 7%로 굴리면 20년 뒤 6,446만 원입니다. 넣은 돈은 2,970만 원이고 3,476만 원이 불어난 몫입니다. 13.2% 구간이면 월 9만 9천 원으로 20년 뒤 약 5,157만 원입니다.
▲ 매년 돌려받는 148만 5천 원을 월 단위로 나눠 재투자한 결과입니다. 10년이면 2,142만 원, 30년이면 1억 5,097만 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열기
연 7%는 S&P500 장기 수익률에서 보수와 환율 변동을 넉넉히 뺀 가정이고, 실제 수익률은 해마다 크게 다릅니다.
주의점: 돌려받은 16.5%는 나중에 5.5%로 돌아온다
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세율은 55세 이상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넣을 때 16.5%를 받고 찾을 때 5.5%를 내니 그 차이 11%p와 수십 년 과세이연이 실제 이득입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 구간이었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되고, 결정세액 부족으로 공제를 다 못 받은 사람도 낸 것과 무관하게 16.5%를 냅니다. 이 부분은 공제받지 못한 납입분을 증권사에 신고해 두면 제외되지만, 신고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기억할 부분입니다. 900만 원씩 30년 넣고 7%로 굴리면 계좌가 8억 5천만 원 정도 되므로 이 한도는 대부분에게 현실이 됩니다.
내 연봉이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
- 연봉 3,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목적이면 260만 원 안팎. 그 이상은 과세이연 목적으로만
- 연봉 3,500만 원: 약 58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선
- 연봉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 900만 원 전부, 148만 5천 원 환급
- 연봉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전부, 118만 8천 원 환급
- 어느 구간이든 월세·자녀·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작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
연봉과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율과 남은 한도를 바로 보여주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을 모르기 때문에 연봉 3,000만 원에 900만 원을 넣어도 148만 5천 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글의 표와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는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어디에 먼저 넣을까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투자 유의사항: 결정세액은 1인 가구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해 2026년 요율로 근사한 값이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와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부양가족이나 월세 공제가 있으면 상한이 더 낮아집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매년 바뀌므로 납입 전에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20년 복리 결과는 연 7%를 고정한 가정이며 얼마를 넣을지는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판단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