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12월 31일 입금 인정 기준, 마감은 자정이 아니라 오후 4시 전후입니다
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되지만 증권사 입금 마감은 오후 3시에서 4시 30분입니다. 연금저축은 밤 11시 이후까지 받습니다. 최근 2년 증권사 안내 비교, 납입한도와 납입 처리, 놓쳤을 때 빠지는 환급액 49만 5천 원까지 확인할 일곱 가지를 적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ETF를 산 날이나 결제일이 아닌 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이어서, 현금으로 넣어 두기만 해도 공제는 똑같이 받습니다. 걸리는 곳은 날짜보다 시각입니다. 증권사 세 곳의 연말 공지를 직접 비교해 보니 IRP 입금 마감은 12월 31일 오후 3시에서 4시 30분 사이였고, 자정까지 받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일곱 줄
| 순서 | 확인할 것 | 놓치면 생기는 일 |
|---|---|---|
| 1 | 내 증권사의 IRP 입금 마감 시각 | 오후 5시에 보낸 돈은 다음 해 납입으로 잡힘 |
| 2 | 입금 뒤 납입 처리를 따로 해야 하는지 | 이체는 됐는데 IRP 납입 금액이 그대로임 |
| 3 | 계좌에 걸어 둔 연간 납입한도 | 300만 원으로 열어 둔 계좌는 그 이상 입금이 거절됨 |
| 4 | 출금 계좌의 1일 이체 한도 | 900만 원이 한 번에 안 나가 이틀로 나눠야 함 |
| 5 | 넣는 돈이 공제 대상 납입인지 | 퇴직금, 계좌 이전 금액,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
| 6 | 계좌가 없다면 개설에 걸리는 날 | 가입 자격 확인 단계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감 |
| 7 | 1월 간소화 자료의 납입 금액 | 누락을 모르고 넘어가면 공제가 빠짐 |
12월 31일 당일에 돈을 넣는 사람에게 사고가 나는 자리는 1번과 2번입니다.
마감 시각은 세법이 아니라 증권사 공지에 있습니다
세법은 시각을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다고만 되어 있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도 시각 이야기는 없습니다. 몇 시까지 들어온 돈을 그날 납입으로 처리할지는 금융회사 전산이 정합니다.
공개된 안내 세 건을 표로 옮겼습니다.
| 기관 (기준 연도) | 연금저축 | 개인형 IRP |
|---|---|---|
| 유안타증권 (2024년) | 12월 31일 23:50 | 12월 31일 16:30, 입금 후 납입 처리 필수 |
| 미래에셋증권 (2025년) | 12월 31일 23:00 | 12월 31일 16:00 |
| 신한투자증권 계좌 (2025년) | 12월 31일 23:00 | 15:00 권장, 처리 마감 16:00 |
▲ 파란 막대가 연금저축, 주황 막대가 IRP와 퇴직연금입니다. 같은 12월 31일인데 두 계좌의 마감이 일곱 시간쯤 벌어집니다.
출처는 유안타증권 2024년 12월 19일 공지, YTN 2025년 12월 26일 보도, 프리즘투자자문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입금 기한 안내입니다. 유안타 공지에는 DC와 기업형 IRP에 개인 돈을 더 넣는 경우 오후 2시까지라는 줄도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는 사람은 마감이 더 이릅니다.
IRP만 일찍 닫히는 이유는 세 안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전산이 영업시간 기준으로 납입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입니다. 올해 시각은 12월 중순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고, 위 표는 작년과 재작년 값입니다. 저라면 12월 29일 화요일을 마감으로 잡겠습니다. 이틀이 남아 있으면 한도나 이체 오류가 나도 고칠 시간이 있습니다.
입금했는데 납입으로 안 잡히는 경우
유안타 공지의 "입금 후 납입 처리 필수"라는 문구가 2번 항목입니다. IRP 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바로 납입으로 잡히는 회사가 있고, 앱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납입 신청을 한 번 더 눌러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IRP 화면에서 올해 납입 금액이 방금 보낸 만큼 늘었는지 봐야 끝난 것입니다.
3번은 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계좌를 만들 때 그 계좌의 한도를 정합니다. 개설할 때 300만 원으로 적어 뒀다면 301만 원째부터 입금이 막힙니다. 한도는 앱에서 올릴 수 있는데,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이미 1,800만 원을 다 잡아 뒀다면 그쪽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4번은 은행 쪽 문제입니다. 1일 이체 한도가 500만 원인 계좌에서 900만 원을 보내려면 이틀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 오후에 이걸 발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넣어도 공제가 안 되는 돈도 있습니다.
- 퇴직하면서 IRP로 받은 퇴직급여
- 다른 금융회사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
- 회사가 넣어 주는 DC 부담금
- ISA 만기 자금을 옮긴 돈은 별도 규칙이 적용되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만 추가 공제
IRP 잔액이 크다고 공제가 큰 것이 아니고, 올해 내 통장에서 나간 돈만 셉니다.
계좌가 아직 없다면 6번이 변수입니다. 신한투자증권 IRP 안내는 가입 대상을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과 퇴직자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과정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단계가 들어가고,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따로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 요건이 없어 이 단계가 없습니다.
7번은 해가 바뀐 뒤의 일입니다. 2026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연금계좌 항목의 금액이 내가 넣은 합계와 같은지 보고, 다르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흔한 실수
12월 31일에 ETF를 사려고 기다리는 것. 한국거래소는 해마다 12월 31일을 휴장일로 지정해 왔고 2025년에도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2026년도 같다면 폐장은 12월 30일 수요일이고, 31일에 넣은 돈으로는 2027년 1월 4일 월요일에야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입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감을 넘긴 돈을 내년에 몰아서 공제받으려는 것. IRP 300만 원이 다음 해 납입으로 넘어가면 올해 환급에서 49만 5천 원이 빠집니다. 공제율 13.2% 구간이면 39만 6천 원입니다. 내년 한도는 다시 900만 원이라, 내년에 1,2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놓친 한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을 버린 돈으로 아는 것.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에 그해 납입분으로 바꿔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있는 전환 특례입니다.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떼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내면 되고, KB금융 안내에 따르면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인출한 적이 있는 계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900만 원만 채우면 148만 5천 원이 나온다고 믿는 것.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아옵니다. 연봉별 상한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계산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12월에 몰아 넣으면 공제는 같고 굴린 기간이 다릅니다
1월부터 매달 75만 원씩 넣은 사람과 12월 31일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사람의 세액공제는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그 돈이 계좌 안에서 일한 기간입니다.
복리 계산기에 월 75만 원, 연 7%, 1년을 직접 넣어 봤습니다.
▲ 매달 75만 원씩 넣으면 1년 뒤 929만 4,439원입니다. 12월 31일에 900만 원을 넣은 계좌는 같은 날 9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열기
1년 차이는 29만 4,439원입니다. 같은 식으로 30년을 직접 계산하면 매달 넣은 쪽이 9억 1,498만 원, 해마다 연말에 넣은 쪽이 8억 8,599만 원으로 2,899만 원 벌어집니다.
연 7%가 매년 고르게 나온다는 가정에서만 맞는 숫자입니다. 지수가 내린 해에는 연말에 넣은 쪽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래도 연말 몰아넣기에는 수익률과 상관없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일곱 줄을 전부 12월 마지막 주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과 숫자
| 항목 | 2026년 귀속 기준 |
|---|---|
| 공제 대상 납입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 연간 납입 한도 | 전 금융회사 합산 1,800만 원 |
| 12월 31일 요일 | 목요일 |
| IRP 입금 마감 | 최근 2년 안내 기준 15:00에서 16:30 |
| 연금저축 입금 마감 | 최근 2년 안내 기준 23:00에서 23:50 |
| 간소화 자료 확인 | 2027년 1월 중순 |
날짜순으로 옮기면 할 일은 세 번입니다.
- 12월 중순: 증권사 공지에서 올해 마감 시각을 확인하고 계좌 납입한도를 넣을 금액 이상으로 올립니다.
- 12월 29일까지: 입금하고, IRP 화면에서 올해 납입 금액이 늘었는지 봅니다.
- 1월 중순: 간소화 자료의 연금계좌 금액을 입금 내역과 맞춰 봅니다.
얼마를 넣으면 공제율과 남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의사항: 마감 시각은 2024년과 2025년 연말 안내를 옮긴 값이고 2026년 시각은 각 금융회사가 12월에 내는 공지가 기준입니다. 증시 휴장일과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도 예년 일정으로 적었을 뿐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1년과 30년 비교는 연 7%를 매달 고르게 나눠 넣은 계산이라 실제 수익과 다르며, 언제 얼마를 납입할지는 본인의 자금 일정에 맞춰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