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 다 채울까? 공제 안 되는 900만 원, 계좌 따라 467만 원 차이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공제 안 되는 900만 원을 9년 굴려 비교했습니다. 일반계좌 1억 1,006만 원, 연금저축 직행 1억 1,346만 원, ISA 3년 후 연금 이전 1억 1,473만 원으로 467만 원 차이. 연봉별 추가 공제 구간까지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IRP와 합쳐 1년에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없으니 넣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9년을 굴려 계산해 보면 연금저축에 바로 넣어도 일반계좌보다 340만 원이 더 남습니다. ISA에 3년씩 담았다가 만기 때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차이는 467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계산 조건: 공제 한도는 이미 채운 사람의 남는 900만 원
이 글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 900만 원을 이미 채우고, 여윳돈이 1년에 900만 원 더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별로 공제를 다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계산에서 따로 계산했으니 여기서는 그 다음 돈만 봅니다.
규칙부터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안내에 있고, IRP와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는 과세제외 금액으로 분류되고, 인출할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한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산다. 팔 때 이익에 15.4%
- ISA 하나를 9년 동안 유지한다. 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 9.9%
- 연금저축에 바로 넣는다. 원금은 비과세, 운용수익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5.5%
- ISA에 3년 넣고 만기 때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일을 세 번 반복한다
공통 가정은 매년 초 900만 원 납입, 9년, 연 7% 수익, 분배금은 따로 떼지 않고 수익률에 포함입니다. 9년으로 잡은 이유는 ISA 의무가입 3년이 딱 세 번 들어가고 총 납입액 8,100만 원이 ISA 총한도 1억 원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9년 뒤 결과: 원금 8,100만 원이 계좌에 따라 1억 1,006만 원에서 1억 1,473만 원
| 방법 | 9년 뒤 평가액 | 세금 | 세후 금액 | 일반계좌 대비 |
|---|---|---|---|---|
| 일반계좌 | 1억 1,535만 원 | 529만 원 | 1억 1,006만 원 | 기준 |
| ISA 9년 유지 | 1억 1,535만 원 | 320만 원 | 1억 1,215만 원 | +209만 원 |
| 연금저축 직행 | 1억 1,535만 원 | 189만 원 | 1억 1,346만 원 | +340만 원 |
| ISA 3년 후 연금저축 이전 | 1억 1,597만 원 + 환급 | 58만 원 + 174만 원 | 1억 1,473만 원 | +467만 원 |
▲ 원금 8,100만 원, 연 7% 가정입니다. 가로축을 1억 500만 원부터 그려서 막대 차이가 실제 비율보다 크게 보입니다.
세 계좌가 굴리는 돈과 수익률은 같으니 차이는 전부 세금입니다. 이익 3,435만 원에 15.4%를 매기면 529만 원, ISA는 200만 원을 빼고 9.9%라 320만 원, 연금저축은 5.5%라 189만 원입니다.
마지막 줄은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3년마다 ISA 만기 금액 약 3,076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 규정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49만 5천 원이 세 번,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 대신 공제받은 300만 원씩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어 연금소득세가 조금 늘어납니다.
왜 ISA를 거치는 쪽이 앞서나
ISA 만기 이전 공제는 900만 원 한도와 별개입니다. 이미 900만 원을 채운 사람에게 남는 공제 칸은 이것 하나뿐이라, 3년에 한 번 쓰는 셈입니다. ISA 안에서 3년 동안 생긴 이익 약 396만 원 중 2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만 9.9%라 한 번에 19만 원쯤 냅니다.
제가 처음에 예상한 건 연금저축 직행이 가장 낫다는 쪽이었습니다. 연금 세율 5.5%가 ISA 9.9%보다 낮으니까요. 실제로 돌려 보니 ISA 3년 동안의 비과세 200만 원과 이전 공제 49만 5천 원이 연금저축의 세율 차이보다 컸습니다. 차이 127만 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돈을 같은 ETF에 넣고 순서만 바꾼 결과입니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추가 공제를 받을 결정세액이 있나
ISA 이전 공제 49만 5천 원도 결국 세액공제라서 그해 낼 세금, 즉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 공제 148만 5천 원과 합치면 198만 원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외 공제가 없다고 놓고 2026년 요율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 총급여 | 결정세액(약) | 900만 원 공제 | ISA 이전 300만 원 추가 공제 |
|---|---|---|---|
| 3,500만 원 | 96만 원 | 96만 원만 환급 | 받을 세금 없음 |
| 4,000만 원 | 163만 원 | 148만 5천 원 | 14만 5천 원만 |
| 4,500만 원 | 229만 원 | 148만 5천 원 | 49만 5천 원 |
| 5,000만 원 | 300만 원 | 148만 5천 원 | 49만 5천 원 |
| 6,000만 원 | 442만 원 | 118만 8천 원 | 39만 6천 원 |
총급여 4,500만 원부터는 두 공제를 다 받습니다. 4,000만 원이면 ISA 이전 공제가 14만 5천 원으로 줄어 연금저축 직행과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3,500만 원 이하라면 애초에 공제 밖 900만 원을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ISA 경유의 우위가 127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래는 etfsim 연금 계산기에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1,500만 원, IRP 300만 원을 넣은 화면입니다.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 원에서 멈춥니다.
▲ 연금저축 칸 아래에 600만 원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뜨고, 공제 대상 금액은 900만 원, 예상 환급은 149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열기
변수를 바꾸면
수익률을 연 4%로 낮추면 9년 이익이 1,800만 원대로 줄어 ISA 비과세 200만 원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 경우 ISA 9년 유지와 연금저축 직행의 차이가 좁혀집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가장 낮은 연금계좌 쪽이 유리해집니다.
돈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일반계좌는 언제든 팔 수 있고, ISA는 3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연금저축에 공제 없이 넣은 원금은 과세제외라 55세 전에 꺼내도 세금이 붙지 않지만 운용수익까지 꺼내면 그 부분에 16.5%가 붙습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같은 법정 사유로만 되니 공제 밖 돈을 넣는 계좌로는 맞지 않습니다.
ISA 제도는 올해 바뀔 뻔했습니다. 지금 기준은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연 2,000만 원, 5년간 총 1억 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 ISA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까지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8건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 계약 기간을 최초 3년에 연장을 더해 최대 5년으로 묶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기존 가입자 반발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습니다(위키트리 2026년 9월 1일 보도). 그래서 표의 'ISA 9년 유지'는 지금처럼 연장을 거듭하면 가능하고, 다만 비과세 200만 원은 9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그 구조와 보유 기간별 세금은 ISA 비과세 한도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주의점: 연 1,500만 원 기준과 세법 변경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900만 원을 오래 채운 사람은 공제분만으로 계좌가 커서 이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글의 5.5%는 연금을 천천히 받아 기준 아래에 머문다는 가정이고, 저라면 은퇴 무렵 수령 기간을 늘려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일반계좌 529만 원도 한 해에 몰아서 팔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이익 3,435만 원을 한 번에 실현하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더 커집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제 한도를 채우고도 남는 돈이 있고 총급여가 4,500만 원 이상이면 ISA에 먼저 넣고 만기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순서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3년 안에 쓸 돈이라면 ISA에서 멈추고, 55세까지 손대지 않을 돈이라면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을 바로 채워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연봉과 납입액을 바꿔 가며 공제 대상 금액을 보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 투자 유의사항: 9년 연 7%는 고정 가정이고 실제 수익률은 해마다 다르며, 분배금 과세 시점과 환율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ISA와 연금계좌 세율·한도는 2026년 10월 시행 기준이라 계류 중인 ISA 확대안이 통과되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1인 가구 근사치이니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계좌 선택은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