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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ISA작성 2026.10.06

ISA 비과세 한도는 1년마다 200만 원일까? 10년 유지해도 한 번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매년이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보유 3년과 10년의 실효세율(7.3%와 9.4%), 연장과 해지 후 재가입의 차이(19만 8천 원), 만기금 연금계좌 이전 공제까지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1년에 200만 원이 아닙니다. 계좌를 만든 날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생긴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친 뒤, 그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 한 번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3년을 들고 있든 10년을 들고 있든 한도는 그대로이고, 넘는 금액에는 9.9%가 붙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만 원씩 비과세"라고 알고 계좌를 오래 끌고 가면 생각보다 혜택이 작습니다.

왜 한 번인가: 손익통산과 해지 시점 과세

ISA는 운용 중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분배금이 들어와도, ETF를 팔아 차익이 나도 그 자리에서는 15.4%가 빠지지 않고 계좌 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세금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로 끝낼 때 금융회사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때 계약 기간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손익통산), 남은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뒤 나머지에 9.9%를 떼서 끝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의 ISA 만기 안내도 이 점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매년 200만 원씩 비과세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입 이후 만기까지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총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항목2026년 10월 현재 기준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계약당 1회)
한도 초과분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음
납입 한도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의무 가입 기간3년, 그 뒤 연장 가능 (횟수 제한 없음)
중도 인출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가능, 꺼낸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음
서민형 자격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가입 제한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 불가

조건은 키움증권 ISA 상품 안내에 적힌 숫자 그대로이고, 다른 증권사도 같은 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따르므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만 가리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니 전부 통산과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서 ISA 한도를 쓰지 않고, 분배금만 해당됩니다. 비과세 200만 원을 제대로 쓰려면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처럼 세금이 붙는 ETF를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 상황: 3년 전 해지, 연장, 재가입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계좌처럼 15.4%로 정산됩니다.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만 예외입니다. 다만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꺼내는 중도 인출은 해지가 아니라서 혜택이 유지됩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세 갈래입니다.

  • 연장: 같은 계약이 이어집니다. 비과세 한도도 그대로라서 이미 이익이 200만 원을 넘었다면 연장 기간에 생기는 이익은 전부 9.9% 대상입니다. 아직 이익이 2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한도가 남아 있으니 연장이 자연스럽습니다
  • 해지 후 재가입: 새 계약이라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을 다시 받습니다. 대신 납입 한도도 1년 차 2,000만 원부터 다시 시작하고, 재가입 시점에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 만기금 연금계좌 이전: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라 그해에는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가입할 때 소득 기준을 보고 정해지며, 조건이 되면 한도가 두 배이니 재가입 때마다 자격 서류를 다시 내는 편이 맞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오래 들수록 실효세율이 9.9%에 붙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계약당 한 번이면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200만 원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3년 동안 매년 초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넣고 연 6%로 불어난다고 놓고, 이익이 전부 과세 대상인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보유 기간이익ISA 일반형 세금ISA 서민형 세금일반계좌 세금
3년749만 원54만 4천 원 (7.3%)34만 6천 원 (4.6%)115만 4천 원
5년1,583만 원137만 원 (8.7%)117만 2천 원 (7.4%)243만 8천 원
7년2,521만 원229만 8천 원 (9.1%)210만 원 (8.3%)388만 2천 원
10년4,148만 원390만 9천 원 (9.4%)371만 1천 원 (8.9%)638만 8천 원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계약당 한 번이라 보유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9.9%에 가까워지는 차트 ▲ 괄호 안은 이익 대비 세금, 즉 실효세율입니다. 일반계좌 15.4%와의 간격은 끝까지 유지되지만 비과세 한도의 몫은 3년 2.7%p에서 10년 0.5%p로 줄어듭니다.

3년 보유에서 실효세율 7.3%였던 것이 10년이면 9.4%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매년 새로 생겼다면 10년 보유 시 2,000만 원이 비과세라 세금은 213만 원에서 멈췄을 텐데, 실제로는 391만 원입니다. 둘 사이 178만 원이 "매년 200만 원"으로 잘못 알았을 때의 착각 크기입니다.

그렇다고 ISA의 이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10년에 일반계좌는 639만 원을 내니 ISA 쪽이 248만 원 적습니다. 비과세 200만 원보다 9.9%와 15.4%의 세율 차이가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는 모양은 아래 차트에 있습니다.

이익 금액별 일반계좌·ISA 일반형·ISA 서민형 세금 비교 차트 ▲ 이익 600만 원이면 일반계좌 92만 4천 원, ISA 일반형 39만 6천 원, 서민형 19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해지 후 재가입으로 비과세 한도를 한 번 더 받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한도 200만 원에 9.9%를 곱한 19만 8천 원입니다. 서민형이라면 39만 6천 원입니다. 이익이 같다면 한 계좌에서 1,498만 원을 내든 두 계좌에서 749만 원씩 내든 세금 차이는 딱 이만큼입니다. 비과세 한 번 더 받자고 계좌를 바꿀 때 생기는 매도·재매수 비용과 납입 한도 리셋을 감안하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바꿀 때 걸린 금액 비교 차트: 비과세 한 번 더, 연금계좌 이전 공제, 3년 전 중도해지 세금 ▲ 비과세 한 번 더 받는 가치보다 만기금 연금계좌 이전 공제가 크고, 3년 전 중도해지 세금은 둘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오히려 더 큰 숫자는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세액공제입니다. 3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49만 5천 원, 초과는 39만 6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비과세 한 번 더 받는 19만 8천 원의 두 배에서 두 배 반입니다. 반대로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는 쪽은 2년 차 이익 367만 원에 15.4%가 붙어 56만 5천 원을 냅니다. 다른 어떤 선택보다 손해가 큽니다.

같은 ETF를 어느 계좌에 두느냐에 따른 세후 금액은 ISA·연금저축 ETF 세금 비교에 정리해 두었고, 연금계좌 이전까지 포함한 계산은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 글에 있습니다.

etfsim.kr ISA·연금저축 ETF 세금 비교 페이지: 이익 600만 원일 때 일반계좌와 ISA 일반형 세금 비교 ▲ 계좌 목적·인출 조건·세후 기준 세 칸으로 정리한 비교 페이지입니다. etfsim.kr에서 열어보기

만기 앞두고 확인할 것

  • 증권사 앱에서 계좌의 과세 대상 손익을 확인한다.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 못 미치면 연장, 훌쩍 넘었고 돈 쓸 일이나 연금계좌 이전 계획이 있으면 해지
  • 해지는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날짜로 확인한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15.4%
  • 연금계좌로 옮길 돈이 있으면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3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추가된다
  • 재가입하면 납입 한도는 1년 차 2,000만 원부터다. 만기금 6,000만 원을 한 번에 다시 넣을 수는 없다
  • 재가입 때 서민형 자격이 되는지 소득 서류를 다시 낸다
  • 국내 주식형 ETF만 담겨 있다면 비과세 한도를 거의 못 쓰고 있는 것이니 다음 계좌 구성부터 바꾼다

저라면 이익이 200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계좌는 연장하고, 이미 1,000만 원 넘게 난 계좌는 3년이 되는 달에 해지해서 300만 원은 연금저축으로, 나머지는 새 ISA에 연 2,000만 원씩 다시 넣겠습니다. 재가입으로 얻는 19만 8천 원보다 연금 이전 공제 39만 6천 원이 크고,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편안은 어떻게 됐나

올해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 가입자 반발이 커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두 항목 모두 철회됐고, 위키트리 2026년 9월 1일 보도대로 계약 기간과 이월은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과세 200만 원과 연 2,000만 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이 발표된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담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별도 계좌로, 2027년 1월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고 기존 ISA와 별개 계좌이니, 지금 가진 ISA의 비과세 한도 계산은 이 글의 표 그대로 보면 됩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는 1년마다 2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가입부터 해지까지 계약 기간 전체의 손익을 합친 순이익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을 한 번 빼 줍니다. 10년을 유지해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만기를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연장은 같은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라 한도도 그대로입니다. 한도를 새로 받으려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고, 그 가치는 일반형 기준 19만 8천 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넘는 금액의 9.9%입니다. 이익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에 9.9%를 곱한 79만 2천 원이고, 일반계좌의 154만 원보다 74만 8천 원 적습니다. 이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투자 유의사항: 보유 기간별 세금 표는 매년 초 2,000만 원씩 3년 납입, 연 6% 수익, 이익 전부가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며 매매 비용과 분배금 재투자 시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한도·납입 한도·서민형 기준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증권사 안내 기준이고,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지·재가입·연금계좌 이전 선택은 본인 소득과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거래 증권사에서 과세 대상 손익을 확인하세요.